내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청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내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청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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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 광교에서 열린 청년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서 청년층 시민들이 부동산 계약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 종로구 광교에서 열린 청년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서 청년층 시민들이 부동산 계약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오는 3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연 1∼2%대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기도와 부산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열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구에 피해지원센터를 열었다.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는 경기도 센터는 지난달 31일 임시로 문을 열었다. 부산시·부산도시공사 등이 협력하는 부산 센터(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는 이날부터 상담을 시작한다.

센터를 찾아 법률 상담과 함께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금융·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 구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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