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등 국내 매출 증가에도 세금은 감소···"조세 회피 막아야"
구글·넷플릭스 등 국내 매출 증가에도 세금은 감소···"조세 회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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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넷플릭스, 국내 매출 원가비중 높여 법인세 의도적 회피"
김영식 의원 "구글코리아, 앱 마켓 수수료 매출 실적서 제외해 세금 회피"
구글, 넷플릭스 ci. (사진=각 사)
구글, 넷플릭스 ci.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준의 매출과 수익을 거두고도, 이를 해외로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는 구독료 인상에 따른 매출액 증대와 더불어 매년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비중을 높여왔다"며 "이를 87% 이상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을 줄이고있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이 넷플릭스의 해외 결산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1416억원) 증가한 773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넷플릭스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는 117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0.5%가 감소했다. 그럼에도 매출액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넷플릭스가 지난 2021년 말 단행한 월 구독료 인상 효과인 것으로 파악된다.

변 의원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6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국내에서는 매출원가 비중을 대폭 높여 해외 수익 이전과 법인세 회피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원가 비중은 △2019년 70.5% △2020년 81.1% △2021년 84.5% △2022년 87.5%로 지난 3년 사이 17% 증가했다.

콘텐츠 비용이 대부분인 매출원가 비중 격차가 넷플릭스 본사와 국내 간 20% 이상 나는 것으로, 지난해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7733억원 중 6772억원이 해외 그룹사 매출로 잡혀 송금됐다.

넷플릭스의 해외 이전 수수료는 지난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5.2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액이 4.2배 증가한 것보다 가파른 수치를 나타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도 매출원가를 이용해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조세회피 방식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넷플릭스는 이탈리아에 합의금을 냈고, 일본에는 추징금을 납부했다.

국내에서는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변 의원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매출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고, 법인세는 회피하는 행위는 한국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넷플릭스의 일방적 구독료 인상, 국내 망 무임승차와 법인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변 의원 주장에 대해 넷플릭스코리아 측의 입장을 물어봤으나, 회사 측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넷플릭스 외 구글코리아 역시 앱 마켓 수수료를 매출 실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며 세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기방통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앱 마켓 수수료 매출을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449억원으로 전년 2924억원 대비 17.9% 증가했다.

부문별 매출은 △광고·기타 리셀러 수익 1441억원 △연구 개발용역 수익 533억원 △마케팅 용역 지원 수익 1366억원 △하드웨어 수익 109억원 등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 매출은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에 한국 지역 구글플레이 비중과 광고 비중 등을 적용해 추산하면 최소 4조2000억원에서 많게는 6조4000억원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구글은 법인세로 지난해 169억원, 지난 2021년에는 138억원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구글 앱 마켓 수수료가 매출에 포함될 경우 법인세는 5000~6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 134곳이 납부한 부가세는 지난해 2376억원으로, 네이버 한 개 업체가 내는 법인세 4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한국 이용자들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번 돈임에도, 조세 회피처를 통한 의도적 실적 축소와 편법 세금 회피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글의 국내 매출액 해외 이전, 국내 망 무임승차, 앱 마켓 독점 지배력 남용 등 불·편법 및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플레이 앱마켓 사업 매출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내 매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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