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시행···'상생금융 3·3패키지' 일환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은 오는 8일부터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창구·ATM, 텔레뱅킹 타행환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이다.
이번 시행으로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한 ATM,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 및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니어 특화 점포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신설했다. 동소문로시니어플러스영업점, 영등포시니어플러스영업점 두 곳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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