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업무시설은 토지거래허가 제외 추진
서울시, 상가·업무시설은 토지거래허가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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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법 10월 시행 맞춰 용도별 규제 세분화 계획
서울 아파트와 주택 단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아파트와 주택 단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나 업무시설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날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개정법 시행에 맞춰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19일부터 시행되면 특정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용도 구분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만일 건축물 용도에 따라 지정을 달리할 수 있게 되면 주거용은 허가받고 상업용·업무용은 자유롭게 거래되게 할 수 있다.

시는 이런 방향으로 국토부와 시행령 개정을 논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행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상업시설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이나 정비구역 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아파트지구 등이 아닌 법정동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시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영향권에서 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또는 필지별로 '핀셋'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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