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개 시군 25㎢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 24개 시군 25㎢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1차 신규 공공택지 지구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경기 광명시흥지구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경기도는 수원시 등 24개 시군 내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각각 이달 28일과 다음 달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가운데 24.82㎢를 2024년 7월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시군별로는 시흥시 10.23㎢, 광명시 4.79㎢, 광주시 3.46㎢, 양평군 1.54㎢, 용인시 0.65㎢ 등이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에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21개 시군 120.81㎢를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9.34㎢를 해제하고 나머지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10.95㎢), 3기 신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13.87㎢)에 대해서는 투기를 우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재지정 기간은 기획부동산 관련 지역은 2024년 7월3일까지, 3기 신도시 관련 지역은 2024년 3월1일까지, 첨단산업단지 관련 지역은 2026년 3월19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과 해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하는 등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