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시절, 정부 예산 지원한 태양광 사업 등에서 8440억 위법 집행
산업통상자원부, TF 꾸려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대적 수정 나서
산업통상자원부, TF 꾸려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대적 수정 나서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태양광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7600여 건에서 8440억원의 위법 및 부적정 예산 집행을 확인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시행해온 소형 태양광발전 우대 제도를 폐기하는 등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2018년 7월 12일부터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해 20년간 높은 고정가격으로 생산한 전기를 매입해주는 '한국형 FIT(Field In Tariff)' 제도를 시행해왔다. 한국형 FIT 제도가 도입된 이후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이 급속도로 확대됐고, 결과적으로 위법과 부당한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고 산업부는 보고 있다.
산업부 측은 한국형 FIT 제도는 도입 당시 5년 한시 운영을 전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제도가 오는 12일로 일몰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또 불법 태양광 대출이 확인된 건에 대해선 즉시 환수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수천 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보조사업 등 예산 지원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적정 사업 규모와 사업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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