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자 주담대 부당취급' 저축은행 5곳 제재
금감원, '사업자 주담대 부당취급' 저축은행 5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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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OK·페퍼·애큐온·OSB저축銀 해당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부당 취급한 저축은행 5곳을 무더기로 제재했다.

4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SBI·OK·페퍼·애큐온·OSB저축은행은 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으로 지난달 26일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SBI·페퍼·애큐온저축은행에 대해선 '기관 경고'를, OK·OSB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분석하고 차입목적 외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여신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SBI저축은행은 2020년 12월∼2022년 7월 사업자 주담대 1451건, 4411억5100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분석업무를 소홀히 해 차주의 용도 외 유용을 반복적으로 초래했다. 금감원은 SBI저축은행 임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을 통보했다.

페퍼저축은행은 2019년 3월∼2022년 4월 1623억4600만원 규모의 사업자 주담대 767건에 대해 심사·분석업무와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수립을 소홀히 했다.

금감원은 차주의 기존 가계 주담대·대부업 대출이 있었고 차주의 용도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용도 외 유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페퍼저축은행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 통보를 받았다.

애큐온저축은행은 2020년 1월∼2022 6월 사업자 주담대 1095건, 4719억8500만원을 부당 취급했다. 금감원은 애큐온저축은행 임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2022년 3월 사업자 주담대 260건, 947억9100만원을 부당 취급했다.

OSB저축은행은 2018년 6월∼2022 6월 사업자 주담대 154건, 515억37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심사·분석 업무를 소홀히 해 임원 1명이 문책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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