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금 중복·과다 청구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막고자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하고, 가입자의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고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복가입 여부 확인이 어려워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는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가입 거절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손해보험협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3분기 중 마련된다. 또 보험회사별로 내규에 반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회사가 의료법 위반 병원을 보건당국에 신고한 현황과 처리현황 등도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2019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년간 총 9911건을 보건당국에 신고했고 이 중 32건은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중대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건에 대해선 시정명령(1783건), 행정지도(7526건) 처분했다.
신고된 병원 중에는 한의원을 포함한 한방병원(29.4%)이 가장 많았고 안과(8.5%), 성형외과·피부과(8.1%), 치과(6.8%)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16건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법안 소위를 통과한 만큼 개정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