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금융사고 차단 고삐 죈다···전직원 내부통제 경력 의무화
우리금융, 금융사고 차단 고삐 죈다···전직원 내부통제 경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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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현장에 '내부통제' 인력 배치···신사업 검토 강화
내부자 신고시 10억 포상···하반기 맞춤형 연수 실시
(사진=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사옥 전경 (사진=우리금융)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규모 횡령, 펀드손실 사태 등 각종 금융사고로 얼룩진 우리금융그룹이 대대적인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영업현장 일선에 내부통제 전담 인력을 대거 배치하는 한편 전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업무경력을 의무화한다. 내부·외부신고 채널을 상시화하고, 내부자 신고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2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실효성 강화 현장중심 내부통제 혁신방안 도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혁신방안은 △내부통제 체계 개편 △임직원 인식 제고 △내부통제 역량 강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내부통제 체계 개편은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영업현장인 1선에 배치하고, 신사업 추진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통제 검토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초 정기인사에서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 33명을 영업 최일선인 영업본부에 신규 배치했다. 영업현장에 밀착해 업무 충실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에서 이뤄진 내부통제 업무에 대한 평가를 준법감시인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금융은 은행 외 카드·종금·신탁 등 다른 자회사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내부통제 전담인력 현장 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사업에 정통한 다른 직원에게 리스크를 '크로스(교차)' 체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사업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서 준법감시 담당자가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도 명문화한다. 영업 우선 논리로 내부통제가 요식절차에 그칠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업무 경력도 필수화한다. 전 직원은 최소 1번씩은 내부통제 업무경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또 향후 지점장 승진 평가에 준법감시, 부점감사 등 내부통제 경력을 반영할 계획이다.

전재화 우리금융 준법감시인 상무는 "통상 지점장 승진까지 20년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준법감시뿐 아니라 리스크나 내부회계관리, 금융소비자보호, 검사실, 영업현장 내부통제 관리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경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부통제 사각지대는 신고채널을 통해 메울 방침이다. 지난 5월엔 그룹 내부자신고 외부접수 채널을 도입해 익명성을 강화했고 내부통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도 추진한다. 특히, 내부신고를 통해 금융사고 등을 예방한 경우 포상심사기구를 통해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자 징계가 필요한 경우 지주 차원에서 심사한 후 각 자회사에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또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임직원의 직급·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인력과 조직도 확충한다. 지주사는 준법조직 내 IT내부통제 전담인력을 배치했으며 은행은 검사실을 검사본부로 격상시키고 디지털검사팀을 신설했다. 인력부족으로 내부통제에 구멍이 생기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책무구조도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업무책임자가 불분명하거나 중첩돼있던 업무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직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상무는 "영업현장에서 내부통제 개선 수준이 과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지만 내부통제는 회사의 존립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임종룡 회장이 천명한 바와 같이 99.9%가 아닌 100% 완벽한 내부통제 달성을 위해 절대 경각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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