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집중호우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기보, 집중호우 피해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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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도래 보증도 상환 없이 기한 연장
기술보증기금 사옥 전경 (사진=기보)
기술보증기금 사옥 전경 (사진=기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비상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전국적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완화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 우대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 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난복구 관련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 기보의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이내, 0.1% 고정보증료율 적용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관련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심사 기준 완화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선포된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기보의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아울러 피해기업이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에 대해서도 만기가 돌아온 경우 상환 없이 전액 기한연장을 지원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기업활동 재개를 위해 전국 영업망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특별보증 지원에 모든 자원을 투입, 중소벤처기업 전담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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