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확인 항악성 종양제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이소렐에이' 주사액 6품목(60·36·24·12·6·1㎎)에 대해 수입·판매중지 명령과 회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아이소렐에이는 ㈜엔엠제약이 수입·판매하는 항악성 종양제다.
이번 조치는 엔엠제약에 대한 점검 결과, 제조원 소재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하는 등 약사법 위반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아이소렐에이 6품목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입돼 현재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조번호다.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의·약사)에게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의 처방·투여 중지를 권고하고 △환자는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하며 △의·약사와 소비자단체에 회수 협조 내용이 담긴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아이소렐에이 6품목에 대한 수입·판매중지 명령과 처방·투여중지 권고는 엔엠제약이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때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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