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건 계좌개설···금감원 검사 착수
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건 계좌개설···금감원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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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늑장보고까지···시중은행 인허가 '불똥'
(사진=대구은행)
(사진=대구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DGB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비리 정도가 심각할 경우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000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 이 직원들은 내점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A증권사 위탁 계좌 개설 신청서를 받고, 같은 신청서를 복사해 '계좌 종류'만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A증권사 해외선물계좌까지 개설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고객은 'A증권사 보고 계좌가 개설됐다'는 문자를 2번 받고 특별한 의심 없이 지나갔지만, 최근 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게 됐다.

심지어 고객 명의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만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 문자(SMS)를 차단한 방식까지도 동원했다.

대구은행의 늑장보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대구은행은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달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하는 데 그쳤다.

공문에는 고객 동의 없이 기존 전자문서 결재건을 복사해 별도의 자필 없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이므로 실명을 확인한 뒤 전자문서로 직접 고객 자필을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고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은 고객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신청서를 위조해 계좌를 개설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담당했던 경남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증권업무 대행을 맡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되는 등 은행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사건을 계기로 그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명령 휴가 대상자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경남은행 직원에 이어 대구은행에서도 금감원의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은행 등 금융사들에 순환근무와 명령 휴가제 등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재금 관리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 고객 문서 위변조 점검 등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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