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2배' 국가 귀속···공시지가만 1623억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지난 10여년 동안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2배(594만㎡)에 이르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 품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 공부·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일본 기관·일본 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3326필지를 발굴·조사해 국유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했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조달청 측은 설명했다.
귀속재산이란 1948년 9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본인·일본 법인·일본 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의미한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 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 의심 재산을 추적·조사해 지금까지 부동산 173필지(23만㎡·42억원 상당)를 환수해 국유화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며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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