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실형 확정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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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 거래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이동채(64) 에코프로 그룹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0억원이 넘는 차익을 본 협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배터리 소재 제조사인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하기 전에 차명 계좌로 미리 이 회사 주식을 산 후, 정보 공개 후 주식가격이 올라가자 되팔아 1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지난해 5월 1심에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부당 시세차익을 환원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특히 이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형이 확정됐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지난달 21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지난달 21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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