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법안 통과의 첫 관문인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국토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3건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법이 상정돼 있다.
정부·여당안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 정의한다. 노후 신도시 외 원도심도 용적률 특례 등을 주는 특별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법안도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등 특정 지역과 수도권만 특혜를 봐선 안 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면서 소위는 추가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간사 협의로 소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청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0월 한 달 동안은 국정감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은 11월께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수해대책 후속 법안으로 상정된 건축법 개정안의 소위원회 통과도 불발됐다.
개정안은 수해 등 재난에 취약한 주거 건물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 의원들은 지하층의 주거용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해선 뜻을 모았으나, 지하층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보류시켰다. 침수방지시설 설치에는 재정이 소요돼 이와 관련한 찬반이 엇갈렸다.
앞서 여야는 수해방지·피해지원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일정이 밀린 상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