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국내 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개시 한다고 18일 밝혔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의 실제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한 차액만 정산하도록 하는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한 장외파생상품이다. 하이투자증권은 국내 상장 주식 중 신용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자는 CFD 거래를 통해 종목별로 산정된 증거금 기준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매도 포지션 구축을 통해 수익 창출·헤지를 할 수 있다.
별도의 만기가 없어 투자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투자에 활용할 수 있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적용돼 절세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주권상장법인 등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투자자로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최근 5년 이상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의 월말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 등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CFD의 거래가 가능하다.
하이투자증권은 CFD 투자자를 위한 직통 전화를 운영하며, CFD 거래 관련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통해 업계 서비스가 재개된 CFD는 투자자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투자수단 중 하나"라며 "철저한 규제 준수와 투자자 보호 강화 속에 CFD 서비스가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미국 주식으로 서비스 범위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