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방문 또는 전화 권유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는 금융사에 금융상품 권유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상품 방문판매원은 방문 판매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전화의 목적과 판매원 성명, 판매상품 종류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판매원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명부를 작성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신원을 확인해줘야 한다.
소비자는 금융사의 판매 권유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요청하거나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연락을 일괄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사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에는 방문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운영을 위해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등의 신원 확인, 연락금지 요구 등 시스템 구축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방문판매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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