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 시 부부합산 소득요건 8500만원으로
오는 6일부터 반영···대출금리는 소득 따라 연 2.45∼3.55%
오는 6일부터 반영···대출금리는 소득 따라 연 2.45∼3.55%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기존 요건을 8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 2.45∼3.30%가 적용된다. 이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오는 6일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연 2.1∼2.9%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면 종전 금리인 2.1∼2.7%를 적용한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변동이 없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하고, 4억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연 1억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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