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구글·애플에 과징금 1000억 부과 가능한데 680억만 부과"
[국감] "구글·애플에 과징금 1000억 부과 가능한데 680억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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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서 주장
"인앱결제 강제금지에 따라 매출의 최대 2% 부과 가능한데, 1%만 부과"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구글과 애플의 모바일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1000억원 부과할 수 있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680억원만 부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과징금을 996억원까지 징수할 수 있는데, 680억원만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제정에 따라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앱마켓의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에 따라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680억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도, 1% 수준 과징금만 부과했다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구글의 지난해 앱마켓 매출액은 3조5061억원, 애플은 1조4751억원으로 추정된다.

변 의원은 "최대 과징금 2%를 적용하면 구글과 애플에 각각 701억2200만원, 295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방통위는 매출액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475억원, 205억원만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마켓 시장 독과점에 따라 자사 앱마켓 결제 수수료로 인한 이용자 추가 부담액은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구글이 68%, 애플은 17%로 두 기업의 점유율은 85%에 달한다.

그는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빠른 개선 조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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