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시간 익일 2시로 연장···거래·결제일 기준 통일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내년부터 해외 외국 금융기관(RFI)에게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되는 가운데, 외환당국이 시장자율기구 신설, 선도은행 선정기준 개편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일 외환건전성협의회와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등에서 관계기관과 시장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국내 외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먼저 외환당국은 글로벌 표준에 맞춘 시장질서 확림을 위해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연말까지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당국도 현물환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이상거래·호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외환 거래·결제일 기준도 다음날 새벽 2시로 통일한다. 다만 종가환율(오후 3시 30분), MAR 산출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등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되, 2시 종가 등 다양한 환율을 참고할 수 있도록 현물환중개사에서 시간대별 시점과 평균환율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종료 시간대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주식·채권시장이 종료되는 시점(오후 3시 30분)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점을 악용한 투기적 행태를 막기 위해, 장종료 10분전까지 고객주문 접수완료커나 이후 분산처리를 권고할 예정이다.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도 도입한다. 호가로 제시한 매입·매도 가격을 0.2초 이상 유지하도록 API호가 최소유지시간(MQL)을 도입하며, 1초당 호가제시 횟수를 10번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선도은행 제도도 개편한다. 국내은행의 연장시간대 시장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 우수 은행을 선정하고, 시장호가 조성 거래 나연장된 개장시간 동안의 거래에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선도은행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특례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RFI가 외국환거래업무 관련 확인·보고의무 직접 수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RFI 지침; 상 업무대행 적격기관 중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한다. 이에 대해 RFI와 대행기관 간 원화차입 신고 면제나 원·달러 직거래를 허용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외시협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은행·중개사들의 과제별 이행계획과 RFI의 시장참여 준비기간을 점검하고 이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내년 7월 정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반기 시범운영 중 발견된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