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수익률 부양' NH투자증권·직원 항소심 '무죄'
'옵티머스펀드 수익률 부양' NH투자증권·직원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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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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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회장과 펀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과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A씨 등 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펀드의 수익률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연 3.2%로 나타나자 NH투자증권 측이 옵티머스 운용 측에 3.5%를 맞추라고 한 것을 두고 검사 측은 공모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항의일 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어떠한 합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김재현의 진술 뿐"이라며 "원심이 배척한 김 회장의 진술에 대해 당심에서도 이를 뒤집기에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기에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9년 옵티머스 펀드를 연 3.5% 확정 수익이 나는 것처럼 판매한 뒤 만기를 앞두고 수익률이 저조하자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옵티머스에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문의한 것을 넘어 이에 맞추도록 보전금을 요구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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