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효성중공업 1400억 손배소 상고 '기각'···원심 환송
대법원, 효성중공업 1400억 손배소 상고 '기각'···원심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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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사옥 (사진=효성)
효성 사옥 (사진=효성)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대법원이 효성중공업과 NH투자증권·교보증권·다올투자증권 등 증권사3사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증권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법원은 금융주관사 신의칙상 의무와 관련한 피고 NH투자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동일한 지위의 금융주관사인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 이유는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2013년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을 진행하던 중 금융주관사인 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을 통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했으나 담당 직원들이 교보증권과 KTB투자증권(현 다올투자증권)으로 이직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효성중공업이 승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다올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대신 사업 구조를 설계한 NH투자증권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효성중공업도 전체 손해액이 약 2778억원임을 주장하며, 앞선 소송에서 제시된 120억원을 제외한 일부인 14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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