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현재 기준대로 통보했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이견 속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김 의장은 △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및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 유지 △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허용범위 (인구비례 2대1) 내 최소 조정 △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획정위에 오는 5일 오후 2시까지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거구 획정 작업은 공정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획정위가 담당한다.
김 의장 통보에 여야 원내대표는 이에 동의했다.
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정개특위가 이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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