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고 사망 원인 78%는 '작업자의 과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최근 3년간 건설사고 사망자의 절반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건설업 사망사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일어난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총 739명이다.
공사 금액 별로 보면 355명(48%)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중형 공사는 134명(18%),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는 236명(32%)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대형 공사 사망자는 △2020년 100명에서 △2021년 77명 △2022년 59명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반면 2020년 89명이었던 소형 공사 사망자는 △2021년 148명 △2022년 118명으로 증가했다.
발주 유형별로 보면 민간 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가 509명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했고, 나머지 230명(31%)은 공공 공사 현장에서 나왔다.
건산연 관계자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 사고사망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기업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정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건설업 사망 사고 인과관계 분석 결과 떨어짐(50%)과 깔림(19%), 물체에 맞음(9%) 등 3개 유형이 전체 사고의 78%에 달했고, 이들 모두 '작업자의 단순 과실'이 주요 원인이었다. 떨어짐 사고는 가시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물체에 맞거나 깔리는 사고는 건설 기계에 의한 것이 많았다. 또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소형 사업장에서는 떨어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8명으로 깔림(65명), 물체에 맞음(22명)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울러 공사 규모와 사고 원인을 함께 분석해보면 작업자의 단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소형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72명으로 대형(37명)과 중형(19명)을 합친 수보다 많았다.
이 외에도 공정률 10% 미만의 초기 공사와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사망자 발생이 잦았고 사망자 연령은 주로 5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산연은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등 외부 요인이 아니라 작업자의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개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부주의한 행위를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과 활용에 관한 검토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시설에서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 방지를 위해 초기 가시설이 설치되는 시점에서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하고, 물체에 맞거나 깔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건설 기계에 대한 지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