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시 금융사 제재 '면책'"
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시 금융사 제재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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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자금 회수·자금 공급 축소 등 집중 점검
'유동성 위기' 협력업체에 '패스트트랙' 우선 적용
태영건설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다 부실이 일부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하기로 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29일 시중은행·지방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업권별 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PF 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자금 회수나 자금 공급 축소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에선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 유동성 공급 축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 금융권이 대출 회수를 본격화할 경우 중소형 건설사들의 도미노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당국은 사업장 사업성 평가에 따라 '정상'으로 분류된 곳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충분한 자금 지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파장이 협력업체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한 금융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자금 애로가 가중될 수 있는 만큼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사가 집행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 업무 과정에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는 '패스트 트랙(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금리 인하 등을 신속 결정)'을 우선 적용한다. 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 관련 협력업체는 총 581곳으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당국 관계자는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갑자기 자금을 회수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과도한 불안 차단을 위해 업권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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