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7월 가동한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단,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한 상장·비상장사가 발송하는 것들만 해당된다.
주주들은 PC나 핸드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해당 통지서를 선택하고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신청일 다음날 처리 완료되며, 발행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를 인쇄 하기 전 완료돼야 해당 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을 받지 않으려면 1월말까지는 서비스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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