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GS건설이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 1∼2층 지붕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도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일한 시공 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를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해 4월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한 최종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당시 국토부는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면서 추가로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