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지난 2023년은 부동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가 주춤하면서 수요자들의 소비는 매우 신중하게 이뤄졌다. 분양시장의 경우 보유가치가 높은 물량에 청약하는 옥석 가리기가 나타났다.
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서울을 제외한 2023년 전국 분양 아파트 217개 단지의 1순위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1대 1의 경쟁률을 채우지 못한 곳이 104곳으로 집계됐다. 고금리와 계속된 분양가 인상 등의 이유로 청약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체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단지들에서 대량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 단지에는 소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분상제 적용 단지(53곳)의 평균 경쟁률은 15.16대 1로 분상제를 적용받지 않은 단지들(164곳)의 평균 경쟁률 5.47대 1을 크게 웃돌았다.
또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20곳 가운데 16곳이 분상제 적용 단지로 나타났다.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단지는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11월 분양된 '운정3 제일풍경채'다. 4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5만609명이 몰려 평균 371.64대 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과 별개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 통장이 몰린 단지는 10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분양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이다. 1순위 청약 통장만 무려 13만3042건이 접수됐다.
분상제는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분양가를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변 시세보다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비자들이 분상제 단지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분양가가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분양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 기록은 더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에 영향을 끼치는 땅값과 건설비(원자재, 인건비 등) 등이 매년 오르고 있어서다. 더불어 정부가 사회문제로 확산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되는 아파트 현장은 준공 승인을 불허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건설비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상제는 주변 시세보다 높지 않은 수준에 아파트를 공급되게 하는 장치라 집값에 부담이 있다면 분상제가 적용된 분양 단지가 내 집 마련에 적합하다"면서 "다만 분상제 물량이라고 해도 입지나 미래가치, 상품성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