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 요청에 따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년 3월)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을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
경기도는 위반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보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 국토부는 부실 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대보건설의 경우 국토부와 경기도의 행정처분을 합쳐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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