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등에게 공매 절차 통지 후 매각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부산 부산진구가 영치된 번호판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차량, 무단 방치 신고된 건 중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등에 대해 공매를 적극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영치된 번호판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은 당초 번호판이 영치된 장소와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방문해서 차량을 확인하고 무단 방치 신고된 차량 중 지방세 체납 차량은 교통행정과와 연계해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예정이다.
공매 실익이 있는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하고 소유자 등에게 공매 절차를 통지한 후 매각 절차를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공매가 결정되면 차량의 집행기관 인도일부터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세무부서는 매각 후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 안내 등으로 납부를 유도해 생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고질·상습 체납 차량, 폐업법인 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 조치해 공매함으로써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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