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신상품 보호제도 적용 1호, 두 달 째 '감감무소식'
ETF 신상품 보호제도 적용 1호, 두 달 째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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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기준 전달 못 받았다는 운용사도···업계 관심 '0'
한국거래소 내부.(사진=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내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상장지수펀드(ETF) 신상품 보호제도 적용 1호가 감감무소식이다. 신상품 보호제도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운용사들에게 별다른 호응을 못 얻고 있는 모양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상장지수상품(ETP) 신상품 심의회 발족 후 전날까지 신청된 상품은 0개다. ETP 내에 ETF와 상장지수채권(ETN)이 존재한다. 

지난 1월 금융위는 ETF 신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도 해당 제도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이에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방식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래소 내부에 'ETP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 1월19일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계정예고 후,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발행사가 신상품 보호를 신청하면 거래소는 독창성·창의성·기여도 등 항목을 평가하고, 전체 평균 점수가 4점을 넘길 경우 유사 상품 상장을 6개월간 제한한다.

거래소 측은 각 자산운용사에 변화된 정성 기준과 함께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지난 2월 초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1호는 6개월 간의 배타적 상품 사용권과 더불어 마케팅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거래소로부터 정성 기준에 대해 공고 받지 못했다는 자산운용사가 있을 정도로 관심도 떨어진다.

최근 출시된 ETF 중 이슈를 끌고 있는 '비만치료제 ETF' 등은 새로운 테마 위주로 나온 신제품이라 보호제도에 적용될 수 없다고 거래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과거 '만기매칭형 ETF' 정도는 돼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만기채권형 ETF는 기존 채권형 ETF와 달리 정해진 만기 시점에서 자동 청산돼 ETF의 운용 구조자체가 다른 상품이었다. 다만, 이같은 상품이 자주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 자산운용사가 지금 당장 신상품 보호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약 2~3달뒤인 5월에야 적용할 수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심의회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며 "비슷한 듯 조금씩 다른 상품이 출시되는데 이건 자산운용 외에도 만연해 있는 현상이고, 심의회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해 낼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자산운용사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기존에 있던 패시브 상품을 액티브로 바꾸는 정도의 변화로는 절대 보호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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