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공시,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분야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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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30일 공개
저출산·고령화 등 '지속가능성' 추가 공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 초안이 이달 말 공개되는 가운데 '기후' 분야부터 공시 의무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기후 분야부터 기업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보고 대상 기업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개 핵심 요소에 따라 공시를 해야 한다.

먼저, 기업은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를 공시해야 한다. 이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의사결정과정과 통제, 절차 등을 의미한다.

지배구조와 함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기회와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요인이 기업의 사업모형이나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보고기간(1년 단위)뿐만 아니라 기업의 단기, 중기, 장기에 거쳐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해야 한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평가·관리하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도 제시된 지표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기준을 마련했다.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기업이 스스로 ESG 관련 정부 정책 사용현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정부 부처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에 흩어져 있던 정보가 ESG 공시 제도를 통해 시장에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 논의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의결을 거쳐 이달 30일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 전문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KSSB 제안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ESG 공시기준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ESG 규제강화 흐름에 사전 대비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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