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350세대·분양 1981세대 등 총 2331세대
특별건축구역 지정···한강변 경관 특화 단지
특별건축구역 지정···한강변 경관 특화 단지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서울시는 28일 열린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과 한남역 사이에 위치한 한남4구역(용산구 보광동)에 아파트 51개 동(지하 7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2331세대(공공 350세대, 분양 1981세대)가 건립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지는 주변 남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한강변 경관특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릉지형인 특성에 맞게 근린생활 시설을 배치했고, 단지 중앙 부분은 높고 한강변이나 동서 방향으로는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만들도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남4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주변의 자연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이 창출하도록 계획됐다"며 "매력 넘치는 주택공간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