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 이동통신 선정 취소에 "법적 절차 밟을 것"
스테이지엑스, 제4 이동통신 선정 취소에 "법적 절차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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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자본조달 절차 문제 없어"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사진=스테이지엑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사진=스테이지엑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 이동통신 후보 자격 취소를 두고 내용 및 사실관계 분석 후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14일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이라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전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날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하는 등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성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지속 언급하는 '신청서'상 자본금은 인가 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으로, 주파수 이용계획서는 무시하고 신청서만을 언급하며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으로,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과기정통부가 주주 구성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한 데 해해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 상 기술한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이 예정돼있지 않다고 과기부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며 "5% 이상 주요주주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기정통부에 즉시 알리고 인가를 받겠다고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5월 7일 기준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전체 2050억원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임에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보완요구까지 하며 검증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스테이지엑스와 각 구성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계획서 및 의향서, 확인서와 확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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