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경남) 조하연 기자] 양산시가 종사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관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참여 신청을 받아 민간 수행기관을 선정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을 지난해(21개 사)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업체(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비 50억원 미만))는 올해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대상이었으나 1월 27일부터는 적용대상이 된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경영자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 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핵심 과제 등이다.
이번 컨설팅은 관내 16개(제조업 12, 건설업 4)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각각의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단순 상담형식의 컨설팅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 활용이 가능한 매뉴얼 제작을 지원해 컨설팅에 참여한 중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확대
양산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사업 서비스를 확대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를 기존 30대에서 37대로 증차, 4월부터 전체 3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올해 증차 계획 대수 8대 중 잔여 1대는 7월중 발주하여 추가 운행할 예정으로 운전원은 49명에서 58명으로 증원됐다.
또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양산시에 주소를 둔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택시도 지난 3월부터 시행한 후 3월 970건(일 평균 34건), 4월 1,098건(일 평균 36건), 5월 1,340건(일 평균 43건)의 이용 실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에 운행하던 교통약자 콜택시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효과와 함께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바우처택시 운행 시간은 오전 6시~오후 10시다.
양산시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지원 금액은 1일 편도 4회, 최대 월 10만원까지 지원되고 바우처 택시 사업자에게는 1회 운행 장려금 2,000원이 지급된다. 양산시 관내 이용 시 교통약자 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1회 이용 2,000원의 요금은 동일하며 경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연락해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