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위반행위엔 등록취소 부과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그간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됐던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를 기관 차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부당승환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소비자는 기존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피보험자 연령증가 등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부당승환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에선 부당승환을 불법 행위로 금지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 10개사에 과태료 총 5억2000만원 및 기관경고·주의를 부과한 바 있다.
소속 임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 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3150만원) 조치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부당 승환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 만큼, 향후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나가기로 했다.
설계사 정착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업계자율 모범규준을 마련,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인 지급 수준 운영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승환계약 관련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이 부문에 대한 검사도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부당 승환계약 등 불법·부당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