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하도급 대금 '늑장지급·후려치기'
한국타이어, 하도급 대금 '늑장지급·후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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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하반기 공시제도 이행점검 결과 발표
법정기한 60일 넘어 지급, '규정 위반 기업 1위' 올라
올 초엔 계약액 깎고 깎다가 덜미···과징금 7.4억원
한국앤컴퍼니 본사 외관.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앤컴퍼니그룹 본사 전경 (사진=한국앤컴퍼니그룹)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 중 하도급 대금을 늑장 지급한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이행점검'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 사업자는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을 넘는 경우 지연이자 등을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2022년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제가 도입된 후 반기별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는 82개 기업 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의 48.68%는 10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완료했고, 70.05%는 15일 이내 지급을 끝냈다.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는 경우는 0.19%에 불과했는데, 한국타이어(9.85%)가 늑장 지급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작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하도급 기한 규정 위반 기업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국타이어의 이 같은 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 업체 기계설비 제조판매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올 초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낙찰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약액을 후려친 사실이 적발되며 공정위로부터 7억41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 관련 생산 기계 설비의 제조와 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829건의 계약에 대한 추가적인 최저가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 중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정한 기준액보다 낮은 값으로 낙찰됐는데도, 대금을 추가로 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경쟁 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이런 행위로 17억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수급업자가 정당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이 올바르게 지급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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