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웹젠, 고성능 캐릭터 출시로 소비 유도 후 '남은 유료 재화'만 환불"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웹젠이 자사 대표작 게임 3종에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를 통보하며 게이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종료 일정 직전 신규 이벤트와 프로모션 진행 등 운영 지속을 암시한 뒤, 별 다른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종료에 나선 것이 소비자 기만이라는 목소리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웹젠은 지난 7월 26일 '라그나돌'의 서비스 종료를 시작으로 8월 13일 모바일 MMORGP(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뮤 오리진', 8월 22일 모바일 서브컬처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밝혔다.
특히 웹젠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서브컬처 RPG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경우, 서비스 종료 사실을 숨기고 뽑기 이벤트 등 소비를 유도한 뒤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게임은 동명의 소설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RPG로, 지난 2022년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인기를 끈 바 있다.
이용자들은 "웹젠이 서비스 종료를 알리기 직전 고성능의 캐릭터를 출시해 이용자의 소비를 유도한 뒤 '남은 유료 재화'에 대해서만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불법적 편취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제기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외에도 서비스 종료를 알리기 전 일정 캘린더를 통해 계속 서비스를 이어가는 것처럼 공지한 데다, 지난 7월 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소문이 돌던 당시 공식 창구를 통해 '서비스 종료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용자 A씨는 5일 서울파이낸스와의 통화를 통해 "8월 1일 스케쥴 표 발표와 함께 고성능 '필수 캐릭터'를 출시했는데, 이후 서비스 종료와 함께 '남은 재화'에 대해서만 환불 절차가 진행됐다"며 "사용하지 않은 유료 재화 '환마석' 1개당 12원을 환산해 환불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캐릭터 뽑기에 재화를 소모해 환불 금액이 6000원 수준밖에 남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7월 서비스를 종료한 '라그나돌'처럼 정상적인 서비스 종료 절차가 진행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소한 3개월 이전 시점까지는 사용 재화에 대한 환불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웹젠 측이 진정성있는 사과에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웹젠이 갑작스런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논란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달 13일 '뮤 오리진'은 다양한 보상과 새로운 호칭을 획득할 '스페셜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지한 뒤 하루 만에 10월 15일 서비스 종료를 밝혔다. '뮤 오리진'은 지난 2015년 출시 후 웹젠의 '뮤' IP(지식 재산) 부활을 이끌며 '뮤 오리진 2', '뮤 모나크' 등 후속작 출시의 기틀이 된 게임이다.
웹젠은 서비스 종료 공지일을 기점으로 유저들이 보유한 유료 게임 아이템 '다이아' 한 개당 22원씩 환불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자들은 "경쟁형 MMORPG의 특성 상 많게는 수 억원 대 금액을 쏟아부은 유저도 있는 상황에, 이미 구매한 아이템이나 유료 패키지가 환불되지 않는다"며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결국 웹젠은 지난달 말 환불 기간을 5월 1일 이후로 연장했다.
이용자 측은 성명을 통해 "'뮤 IP' 기반 최초의 모바일 게임인 '뮤 오리진'이 10년 가까이 장수한 것은 '뮤 온라인'을 통해 본 웹젠의 신뢰였는데, 이것이 신뢰를 보낸 유저들에 대한 대답인가"라며 "서비스 공지 직전까지 현금 아이템을 판매한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웹젠 측은 앞서 서비스 종료를 밝힌 게임과 관련해 "서비스 종료와 환불 공지는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표준 약관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