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SNS·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에 있다"며 "공정위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공정위는 구글이 현재 '유튜브 동영상과 뮤직 결합상품(1만4900원, 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11,990원)'만을 판매하고 있어, 이에 더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적으로 판매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향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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