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 강화 상생협약 체결
KB국민은행,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 강화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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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박홍배 의원과 간담회
KB금융그룹 여의도 신관 전경 (사진=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 전경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국민은행은 콜센터 협력업체·근로자와 함께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고객응대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체결된 상생협약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협력업체 평가에 근로자 보호 조치 항목을 신설하고 근로자 참석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할 예정이다.

협력업체는 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연내 구성해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 간 제기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박홍배 의원은 "감정 노동의 외주화로 고객 응대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는 현실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상생협약은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모두의 노력을 반영한 결과"라며 "상생협약 외에도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가 건전한 상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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