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진료비 쪼개기 수법'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해당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 8월 경찰에 해당 내용을 수사 의뢰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병원 의료진과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320여명을 검거했다.
금감원과 서울경찰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병원 의사, 상담실장 등은 환자에게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관절 통증 완화를 돕는 약 500만원 상당의 고강도 레이저치료 패키지를 권유하면서 1일 통원보험금 한도(약 20만원)를 넘지 않도록 여러 날에 걸쳐 진료비를 분할하도록 했다. 이 경우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다양한 수법을 이용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발급해준 사례도 적발됐다.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진료비 쪼개기 △허위 통원 △진단명 바꿔치기 등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320여명은 이같은 의료진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받았음에도 실제 진료기록과 다르게 발급된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 보험금 7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의료진뿐 아니라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