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오는 2025년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기준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달 중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기준 마련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구체적인 법률 적용 대상을 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들어갔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한국에 법인 또는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시 혹은 기습 서비스 종료 등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국내 서비스를 정지하는 것 외 정부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31조의2를 신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제공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두고 정부 규제와 등급 분류 제도를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해 법 시행 전까지 별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게임위는 올해 말까지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망법 등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담긴 타 법령을 참고해 시행령 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위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해 내년 중으로 공포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