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년 넘은 소액 통신비 추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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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심 '꿀팁' 안내···추심연락 주7회로 제한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다음달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소액 통신요금은 추심이 금지된다. 추심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되며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채무뿐 아니라 통신채무까지 통합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를 25일 안내했다.

먼저,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다음달부터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만약 2022년 1~3월 매월 통신 요금을 연체한 경우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SKT는 다음달 1일부터, KT는 8일부터, LGU+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함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연락(방문·전화·문자·이메일)은 기존 '1일 2회 이내'에서 '7회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 28시간 범위 안에서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본인의 채무 상세정보를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무 상세정보에는 연체된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통신채무도 크레딧포유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연체금액(원금과 이자)과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의 정보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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