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증빙서류 발급과 심사를 자동화한 ‘계좌 출금한도 제한 해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앱(SmartM)을 통해 계좌 출금한도 제한 해제를 신청하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고객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심사도 자동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증권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본인 혹은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증권사는 지난 8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이후 신규 개설 계좌에 대해 은행과 같이 한번에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했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금융거래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수기심사를 기다려야 했다.
이대일 한화투자증권 디지털사업본부장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출금한도 제한에 대한 고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했다"며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