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총 과징금 41억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제20차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260만원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6억92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택시와의 업무제휴계약을 통해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 수수료를 영업수익에서 차감해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아 영업수익과 영업 비용을 각각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KMS)을 통해 택시에 콜 배차 서비스를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택시로부터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도 체결했다.
이런 계약구조에서 회사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중대한 회계기준 처리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회사가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금융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티와이엠에 10억1130만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 10억1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의결했다.
또한 럭슬 전 임원 등 3명에게는 6억원,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인덕회계법인에는 1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