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력이 한 장 밖에 남지 않았다. 12월 30일 이전에 챙겨야 할 절세상품과 절세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자.
첫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최대 3년간 분리과세(원천세율 14%, 지방세 포함 15.4%)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일드펀드(3000만원 한도) 가입을 서두르자.
지난해 6월 1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일드펀드는 국내 신용등급 BBB+급 이하 회사채 45% 이상, 국내 채권 60% 이상 편입하는 상품으로 거주자에 한해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고위험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기업공개(IPO)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올해 말까지 코스피·코스닥 공모주에 대해 5% 우선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은 내년까지 받을 수 있다.
하이일드펀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1년 이내에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은 추징된다.
둘째,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 최대 활용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세금을 줄이고 과세를 이연해주는 특성 때문에 장기 투자가 유리한 노후 준비에 적합한 장기 상품이다.
매년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 600만원, IRP 900만원·연금저축 포함) 소득에 따라 13.2%,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를 채우면 최대 148만5000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연금 수령시에도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절세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계좌에 900만원까지만 납입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총 납입액을 확인해보고 최대 한도인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해보자. 세액공제한도(900만원)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연금 수령시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하며 예기치 않는 자금 필요상황에서도 유리하다.
1800만원 납입시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저축계좌 1500만원, IRP 3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다. 이유는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위험자산 투자한도의 차이다. 연금저축은 100%까지, IRP는 70%,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에 배분해야 한다. 물론 투자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자산운용의 자유도가 높아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선호한다면 연금저축계좌의 최대 활용을 추천한다.
다음은 연금저축계좌의 중도인출 편리성이다. 연금저축 및 IRP를 중도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IRP는 주택 구입, 퇴직, 사업 폐업, 중증 질병 등과 같은 특정한 법적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연금저축계좌가 보다 유연하다.
그 외 상품별 수수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등 회사별 차이가 있는데, 장기상품이라 노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ISA(개인종합관리계좌) 상품이 만기가 돼 IRP 연금상품으로 전환 시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해 최대 1200만원(기존 연간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는 만기 연장도 가능한 상품이니 본인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하면 좋을 듯하다.
마지막으로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가 오픈돼 일부분은 미리 예상해볼 수 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공하므로 연소득의 25%를 신용카드로 사용(공제율 15%)했다면 초과분부터는 공제한도가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공제율 30%)을 사용해 추가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외 의료비 지출을 파악해 매달 납입하는 실손보험에서 실비 청구를 하지 않은 의료비가 있다면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므로 챙겨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