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CCO에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주문
금감원, 은행권 CCO에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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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당부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권 CCO(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들을 소집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연계 강화에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민생침해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내 19개 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먼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대한 홍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은행권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성도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을 위해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인출 업무 시 고객의 행동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한편,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한 홍보 필요성도 당부했다.

자금세탁방지(AML)와 민생침해범죄 대응 연계성 강화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및 소비자보호 부서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마약·도박 및 금융범죄와 연관된 의심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적극 보고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운영 경험도 비은행권과 공유해달라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계엄 발령·해제, 탄핵 의결 등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영업 현장에서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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