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년·취약층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내일부터 청년·취약층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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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연체 취약자 채무면제
성실상환 청년, 채무감면폭 '15→20%'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 대상별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채무자 특성을 고려, 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먼저, 500만원(채무원금) 이하 소액을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준다.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 받은 취약층에 대해 신속한 재기 기회를 주고자 상환부담 경감폭을 확대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금리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의 경우 조속한 재기를 위해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 감면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하고자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 이자율(연 3.25%)을 적용한다.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 감면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 조치도 내년 12월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 위기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기존 하위 10%)하고 약정금리를 30~50% 인하하는 내용이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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