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몰아주기 아니냐"···유착의혹 제기
전년도 시공 자격 없는 업체에···4850만원씩 수의계약 6건
[서울파이낸스 (영광) 임왕섭 기자] 전남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대파 육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보조사업이 보조금 정산부터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의 보조사업은 영광군이 '맞춤형 미래전략 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영광대파 연중 안정생산 유통 기반구축을 위해 전남도농업기술원 2개년 균특 공모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2억원으로 전남도비 40%, 영광군비 40%, 자부담 20%로 비가림하우스 시공사업은 농가당 1320㎡(약 400평) 내외 5000만원이다.
앞서 2023년도 사업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이유로 1년이 넘게 보조금 정산이 지연돼 최근 영광군 감사팀에서 감사를 마쳤고 처분결과만 남아있다.
금년도 사업은 당초 12개 농가로 추진했으나 4개 농가가 포기해 최종 8개 농가가 지원을 받게 됐다. 농가당 자부담 포함 5000만원이다.
취재 결과 농가는 업체선정을 해야 할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전문업체를 몰라 농업기술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팀에서 담양군 소재 A업체를 알선해 줬다.
한 농가에 따르면 "당시 3월경 농업기술센터 2층에서 회의가 끝나고 10개의 농가가 참여한 자리에서 소득개발팀장이 2000만원 이상의 보조사업비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인증기업으로 할 수밖에 없고 A업체가 전남권에 유일한 여성기업이라고 말했다"며 "농가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기자가 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경쟁입찰을 하려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하고 영광군 재무과에 대행계약 의뢰를 해 추진해야 하는 등 농가 입장에서 절차상 까다로워 수의계약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 담당은 "농가에서 전문기업을 모른다고 요청해서 업자들을 통해 알게된 A업체를 알선해 줬다"며 "학연이나 지연 등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취재결과 A업체는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의 부인 명의로 된 B업체가 있었고 B업체가 추진해야 할 시공을 A업체가 7개소를 시공한 것이다. 그나마 B업체는 8월경 아들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로 여성기업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7월경 자격도 없는 A업체가 이미 시공을 하고 있었으나 처음부터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팀에서는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A업체에게 3억5000만원을 고스란히 바친 셈이다.
문제의 발단은 나머지 1개의 농가가 7월경 광폭으로 하우스를 높게 짓고 싶다며 C업체를 선택했고, C업체는 장애인인증기업이었다. C업체 관계자가 7월 25일 장애인인증기업 인증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한 것을 기자가 확인했다.
기자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C업체가 8월 3일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구조계산 받는 데만 3개월이 소요돼 11월 말경이 돼서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고 현재까지 시공 중이다.
그 사이 A업체가 저질러 놓은 7개소의 사고 수습을 C업체로 둔갑시킨 것으로 최종 드러났다. 10월 18일 공사를 하지도 않은 C업체로 준공계를 냈고, 12월 19일 정산을 완료했다. 결과적으로 8개의 비닐하우스 시공을 C업체가 한 것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전남지역에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은데 하필 자격도 없는 A업체에 7개나 되는 시공을 하게 했는지 특정 업체 몰아주기 아니냐는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된다.
더군다나 2023년도 사업에서는 비가림 하우스 시공에 영광군 관내 지역 업체가 시공했다. 하지만 금속창호 면허가 있는 전문업체이긴 하나,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업체에 4850만원씩 6개소 총 2억9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실태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 감사는 물론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