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슈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 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3시간 가까이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후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법원은 그 이유로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넘긴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 등 추가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지난 25일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로 역시 허가하지 않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